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입장문
오늘 1심 법원은 한학자 총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국민적 우려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교단을 믿고 함께해 오신 신도 여러분께 깊은 충격과 상심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정연합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교단 운영 전반에 대한 비상 쇄신 체계를 더욱 확립하여 의사결정 구조, 재정 집행 과정, 내부 견제와 감독 체계, 대외활동에 대한 준법 검토와 기록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가정연합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신뢰하고, 사법절차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1심 판결 중 한학자 총재가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불법적 목적을 인식하고 승인했다는 판단에 대해선 결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연합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지체 없이 항소하여, 상급심의 엄정한 재판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겠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한 총재가 해당 행위를 직접 기획·지시하거나, 불법적 목적을 알고 승인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해 왔습니다. 특히, 핵심 진술의 신빙성 문제,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 공식 의사결정 절차의 부재, 무리한 공동정범 법리 적용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다시 판단되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가정연합은 이번 시련을 뼈를 깎는 쇄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재정 투명성, 외부 감사와 준법 감시 체계를 강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신앙 공동체로 다시 서겠습니다. 아울러, 남은 사법 절차에 끝까지 성실히 임하며, 상급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8월 31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
기사작성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