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1일~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 심의결정한 개별공시지가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등 기준 활용예정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338필지에 대하여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하여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게 되며,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12월 29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토지정보로 해당 소유자들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작성 조순용기자(yongser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