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5월 12일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승남 의원은 “각종 학교 행사라든가 학부모들에게 공지사항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가정통신문을 통해 하고 있느나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정보전달이 보편화된 요즘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학교 홈페이지의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 조례안 제정하게 되었다”며,본 조례안은“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학교홈페이지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책임있는 정보제공 기회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학교홈페이지 게시물 관리로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및 건전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고, 교육정책 및 학교운영에 관련된 정보제공의 장을 활성화시켜 교육수요자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 및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학교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관련 도교육청 예산은 총 1,063백만원으로 신설학교 87개교의 학교홈페이지 신규구축 예산 1억4천7백만원이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실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9억1천5백만원이 교육정보기록원과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