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의원 2명 추가
- 기금결산보고서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 제출, 심의, 의결토록 규정
6월 1일 구리시의회 제270회 정례회에서 구리시의회 임연옥의원 발의로「구리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었다.
조례안 내용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구리시의회 의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연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구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구리시의회 의원을 새로이 추가,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타 동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했다” 고 말했다.
한편 임연옥 의원은 ‘구리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레안’,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 임연옥 의원 031)550-2512
기사작성 하인규 국장 (popsup505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