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남양주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는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 등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에는 ▲ 교통안전 시책 추진 관련 시장의 책무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사항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대상교통안전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보호구역 등 주요 횡단보도의 교통지도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대표발의 한 이창희 의원은“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경찰서·교육지원청·도로관리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조례를 통해 남양주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재정 이유를 밝혔다.
이창희 의원과 이도재, 정진춘, 이창균, 우희동, 곽복추 의원 등 총 6명이 발의한 본 조례는 9월 14일 열리는 2차 본회의 의결 후 시행 예정이다.
■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이창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502 |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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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8일
이창희, 이도재, 정진춘 이창균, 우희동, 곽복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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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 등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사업 추진함으로써 우리시의 교통안전과 시민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안 제2조)
나. 교통안전 시책 추진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리고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에서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8조)
마.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의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9조, 제10조)
- 제정조례안:덧붙임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서:덧붙임
나. 예산수반사항:해당없음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2.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 4.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남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정한 사항
나. 그 밖에 남양주시 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의 실적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
2)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증진방안
3) 교통안전에 관한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 등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제8조의 교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 3. 시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교통지도 등)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각각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등은 각각 다음 연도의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정리하여 그 결과를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①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예산사업에는 사업량과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하고, 계획미달사업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포함한다)
-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관리청이 다른 경우 따로 구분한다)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1) 교통수단의 종류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2) 유형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3) 월별·요일별·시간별 및 장소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4) 교통수단의 운전자와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층별로 구분한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5) 그 밖에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한 사항
6) 각 유형별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바. 그 밖에 지역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추진한 시책의 실적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기사작성 허득천 편집발행인(truepen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