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박영순)는 12월 11일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며, 미리 연납(선납)한 자동차는 제외된다.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본인이 고지서를 받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오는 31일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 뿐 아니라 가상계좌납부인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인터넷 납부(www.wetax.go.kr/www.giro.or.kr), 카드납부(은행 CD/ATM기 이용), ARS 전화납부(031-550-202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작년 7월부터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의 모바일버전 ‘스마트 위택스’서비스가 시행되어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위택스’앱을 다운받아 로그인하거나 고지서에 적혀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구리시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꼭 지켜주기를 부탁하면서,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가산금이 3% 추가되므로 꼭 납부기한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 위택스 앺의 설치로 편리하고,할인혜택이 있다하니 시와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유익하겠다.
기사작성 김지연기자(jangja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