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우)는 12월 1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7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이 최종 처리되었다.
최종 의결 처리된 201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조 709억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6,200만원이 삭감 처리되었으며 삭감 처리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에 처리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의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양주시 옴부즈만 선정동의안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탈리아 살레르노 광역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안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시 경계 도로시설물 관리주체 및 분담금 협약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남양주CC 도시관리계획(시설,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이다.
남양주시의회의 올해 회기 일정은 사실상 마무리되었으며, 제229회 임시회는 2016년 2월에 개회할 예정으로, 2016년 새로운 해에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길 바란다.
기사작성 유병걸국장(bgyoort@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