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소녀상건립위는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 K지부장을 “구리시 평화의 소녀상건립위원회”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의 이유로 6월 11일 오후 1시경에 구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시 강조를 하건데, 팩트는 이렇다.
6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 K지부장 명의로 특정 언론에게만 배포하였다.
사전에 조사나 질의를 하지 않고 단순 잣대로만 “구리시 소녀상 건립위에 한정된 내용만 말하면, “불법 모금단체이다.” “구리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다음 날인 6월 8일 6명의 이사들이 구리시청 브리핑 룸에서 10여명의 기자단에게 성명서와 증거자료를 제시하였다.
■ 불법 모금 단체이다
☞ 사실은 비영리 “고유번호증”도 국가로부터 취득
■ 등록신고 없이 불법 모금활동
☞ 모금단체가 아니고 회원(준비위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건립,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관계자들과 공동 대응 협의 중
■ 구리시 3천만원 지원?
☞ 지자체 지원이 잘못인가? 순천,담양,강릉 ,천안,용인 등 지자체 지원 존재
■ 모금 투명성 ?
☞ 감사 한장헌 변호사 담당 , 회원의 재산인 소녀상, 구리시에 헌납 예정
함께 했던 회원 중에 “상임대표님”께서 “구리시기독교연합회장님”이셨기에 많은 교회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분들과 부처님의 자비를 강조하는 ‘금성사’를 비롯한 불교계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반사이익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 구리 시민의 역사적 아픔을 함께 기억으로 승화시키려는 자존심을 뭉개는 행태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일한 외국인 준비위원인 Vitaly씨는 ” You choose bad partner”(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라는 한국 구리시에서 소녀상 건립에 참여한 본인이 화가 나서 추진위에 전화했다고 한다.
대학생 이모양은 대한민국이 OECD국가회원이지만, 아직도 여성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 여전히 권위주의와 남성제일주의의 측면으로 약자(弱者)인 줄 아는데 약 7천명이 직간접적으로 초중고에서 어른까지 범시민 순수운동인 소녀상 건립 회원들의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곧, 우먼 파워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소녀상건립위는 “K지부장이 전혀 근거 없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검증 없는 무책임한 보도 기사를 SNS와 카톡, 휴대폰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확대 배포해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등 우리의 명예 실추됨과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가볍지 않은 사안을 끝까지 밝히겠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기사작성 백정우 총괄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