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안승남 구리시장이 취임을 하였고, 노조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적폐청산,보복인사, 줄세우기 등의 관례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안시장은 응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기인터넷신문에서 6월 7일, 9일, 그리고 10일에 선거 개시 막바지 폭로전술인양 기사가 잇달아 불법모금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니, 구리시소녀상 건립추진위의 불투명한 운영 의혹, 구리시청의 불법단체 3천만원 지원, 해당 임기제 공무원의 특별채용, 각종 특혜, 본연의 임무 수행여부, 등을 사유로 언론보도가 있었기에 감사를 진행중이라고 하며, 해당 공무원은 7월 말부터 현재까지 진행형으로 심적, 정신적 고통이 심해 병원을 다닐 정도라고 한다. 또한 , 독자가 봐도 A씨라고 계속 보도한 기사내용에 전직, 단체 공동 상임대표, 임기제 공무원을 조합하거나 아예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언급을 해 A씨는 해당 언론사를 언론 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라고 한다.
특히, 본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해당 인터넷신문은 3번의 기사화 이전에 A씨나, 구리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의 어느 누구와도 인터뷰나 문의 등이 없이 해당 단체가 제시한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정확한 팩트 점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결과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