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효두)는 금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선거와 관련하여 조합 및 조합장선거관계자들이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서비스를 사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위탁선거법 안내정보 문자알림서비스로 조합 및 조합장선거관계자에게 정확하고 통일된 법규 안내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림서비스는 시기별·사안별 위탁선거법 주요 사례와 최근 질의회답, 조합장선거 일정 및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1월부터 조합장선거일인 3월 13일까지 월 2~4회 정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선거법규포털 홈페이지(http://law.nec.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선거범죄 발견시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