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16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하는 연납 접수를 받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후납 형식으로 부과 되고 있으나 연납은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음으로써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 ‘2015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우편 발송되며, 만약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할 경우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다.
연납 신청은 이달 말까지 구리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 031-550-2791, 2782)로 신청 가능하며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하거나 지방세 ARS납부(☏031-550-2020), 인터넷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인터넷 뱅킹, 금융결재원통합납부서비스(www.giro.go.kr), 가상계좌번호 납부(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된다.
참고로 , 연납 후 다른 시군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전산망으로 전국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
기사작성 김지연기자(kkkdjh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