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접읍사무소(읍장 정천용) 민원실에서는 올해부터‘노약자 배려 우선처리 전용 창구(이하 노약자 우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노약자 우선창구는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이 동일하게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기존의 민원처리 방식과 달리, 사회적 노약자(70세 이상 어르신, 거동 불편자, 임산부 등) 대상 전용 창구를 마련하여 번호 대기 없이 해당 창구에서 각종 신고업무를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노약자 우선창구의 운영은 2016년 새롭게 시작하는 진접읍의 특수 시책사업으로, 정천용 진접읍장은 “이번 사업이 민원처리가 다소 느린 노약자들에게는 방문편의를 도모하고 일반창구의 민원인들에게는 보다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노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1월부터 설치되는 노약자 우선창구는 평소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해당 민원인의 방문 시 우선적으로 적용, 운영하게 된다.
진접읍에 사는 김모씨는 “이런 사소한 것이 진정한 복지의 시작이다”라고 하였다.
기사작성 김지연기자(kkkdjh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