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5일 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245건으로 13억9백만 원에 달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경정과 연말정산에 따른 사후정산 ▲납세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이다. 구는 사유 발생 즉시 환급하고 있으나 환급액 대부분이 5만원 미만 소액(66.9%)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저조하고, 주소불명이나 사망, 해외거주 등으로 환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이택스(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 위택스(WETAX) 홈페이지(www.wetax.go.kr), ARS(1599-3900), 전화(☎02-2147-3763~5), 문자(02-419-5005)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신청 후 3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기사작성 신정미 기자(slm4889@naver.com)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기에 적극 안내해 잠들어 있는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