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지사장 남혜영)는 지난해 5월 7일 남양주시 다산동 행정타운에 둥지를 틀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한지 1주년을 맞이했다.
공단은 명실상부한 고용·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산업재해보상,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노동자 생활안정융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양주지사는 남양주와 구리 전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작년 한해 동안 남양주지사에서 처리한 신규 산업재해건수는 2,268건(이중 사망은 33건)으로 연평균 약 850명의 산재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는 매달 약 60억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또한 2019년 12월말 기준 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33,808개소, 노동자수는 177,474명이고, 일자리안정자금은 440억원, 소액체당금*은 11억원,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생활안정융자**는 8억원이 지급되었다. *소액체당금: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생활안정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혼례비자녀학자금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 등을 융자해주는 제도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해주고 있으며, 일자리안정자금은 3월부터 6월까지의 지원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4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소득 요건을 한시적(7월말까지)으로 완화(기존 월평균소득 259만원→388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남양주는 왕숙신도시 개발 등으로 앞으로도 건설경기의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산업재해나 실업급여의 발생과도 밀접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남혜영 지사장은“개소 1주년을 맞이한 남양주지사는 앞으로도 남양주, 구리지역의 노동자, 영세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사업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