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화성시 주민자치회·통리장단협의회·새마을회·남부수협어촌계협의회 등 화성시 시민단체들은 6월 24일 11시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이전 부지 지자체의 입장은 외면한 채,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법정 기한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밀어 붙이도록 만든 개악 법안”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 등 우리와 같은 입장에 놓인 전국 지자체와 연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