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부) 선수단의 안정적 운영에 철저를 기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달 20일 동안에 걸쳐 시 소속 직장운동부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여부 조사와 함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 운동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데 따른 조치다.
시의 직장운동부는 시청 소속인 육상, 수영, 인라인롤러 3개팀 31명이 활동하고 있고, 마라톤, 역도, 복싱 등 3개 팀 21명이 안양시체육회로 소속돼 있다. 선수 44명에 감독 및 코치는 8명이다. 선수단 전체에서 남성이 36명을 차지하고 나머지 16명은 여성이다.
이번 교육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비대면 설문과 훈련장 및 숙소방문 점검이 병행됐다.
담당공무원과 체육회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은 폭력행위와 인권침해 여부파악 및 발생예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강조하고, 그 외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예방 등을 교육했다.
아울러 4대 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서, 외부기관 상담센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비대면 설문조사와 애로사항 청취에서 선수단 내 인권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또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 생활방역 수칙을 잘 준수할 것도 당부됐다.
시는 앞으로도 직장운동부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인권침해 예방 및 성평등 교육을 수료토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직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함께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작성 신정미 기자(slm48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