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전국 최초의 민자도로로 남양주시 지원없음
– 차량별로 소형 100원, 중․대형 200원씩 인상 조정 예정
남양주시 제1호 민자도로인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2016년 5월 1일 0시를 기하여 소형 100원, 중․대형 200원씩 인상 조정된다.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통 시 최초통행료를 결정하고 이후 매년 1회 통행료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자 주무관청인 남양주시와 사업시행자인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의 협의를 통하여 2011년 개통 후 11개월 동안 소형차 통행료를 실시협약에 의해 산출된 1,300원 보다 낮은 1,000원으로 징수하였고, 이후로도 현재까지 통행료를 지속 동결해 왔다.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전국 최초의 민자도로로 경차할인 및 통행료 동결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남양주시가 지원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금번 통행료 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차종별 통행료는 경차 650원, 소형차 1,300원, 중형차 2,600원, 대형차 3,300원에서 경차 700원, 소형차 1,400원, 중형차 2,800원, 대형차 3,500원으로 조정된다.
기사작성 김영실국장(yous13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