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북부경찰서(서장 유재용)는 7. 12.(화)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신고를 통해 최근 5일간 2회에 걸쳐 현금 6,900만원 피해를 막은 진접농협 양지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남양주북부서에 따르면 지난 6. 24. 15:38경 피해자 B씨는“전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진접농협 양지지점을 찾아 ATM기기에서 현금 인출 한도를 초과 후 은행 창구 인출까지 시도했다.
이에 진접농협 양지지점 직원 A씨는 고액의 현금을 찾으려는 고객이 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을까 의심되어 인출 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 오히려 화를 내는 등 B씨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자 일단 현금 지급 보류 후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즉시 현장출동하여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악성앱, 대화기록 등을 찾아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었다.
남양주북부경찰서장(서장 유재용)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금융기관과 파출소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며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작성 허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