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4월 27일 구리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구리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반려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사람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동물을 보는 관점을 ‘소유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전환하도록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문화 공간 설치를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견 소유자의 학대방지, 주의의무,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홍보 실시, 반려동물문화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이번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경애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방치되는 등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구리시민들의 동물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