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운전기사 16시간까지 운행 가능해
- 최대운행시간 규제로 장시간운행이 졸음운전과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 막아야..
- 윤호중의원‘버스운전기사의 휴게시간 보장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치’강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경기도 구리시)이 버스운전기사의 하루 10시간 이상의 운전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버스기사의 무리한 장시간 운행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버스운전기사의 장시간 운행이 졸음운전 사고로 연결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운전기사의 휴식시간이 아닌 운전시간을 규정해서 장시간 운행이 졸음운전과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타파하려는 것이다.
현재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및 운행시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버스운전기사의 8시간의 휴게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16시간의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버스운전기사의 운전시간이 하루 10시간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규제해서 버스운전에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이나 최대운행시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운수종사자와 함께 운수사업자인 버스회사도 처벌을 받게 된다. 버스회사가 면허취소 및 과태료와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버스기사에게 장시간 운행을 강요할 수 없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가 버스기사의 휴게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버스기점 등에 버스기사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운행 후 휴식이 어려운 실정이다.
윤호중의원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운수종사자의 하루 최대운행시간을 규제하고 있다’며 ‘버스운전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버스운전기사의 노동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 첨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난 7월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4년 기준 버스업종의 교통사고는 연간 6,000여건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은 버스 교통사고의 원인인 운수종사자의 운행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음.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이 졸음운전과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유럽연합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행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에 대한 의무 규정이 존재하며(1일 최대 운전시간 9시간 미만), 미국(10시간 이상 운전제한)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운수종사자의 운전시간 규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음.
이에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24시간이내 최대 10시간 이상 여객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21조제12항), 국가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의제9호).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1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
⑪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⑫ 운송사업자는 「근로기준법」제59조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이하 “최대운행시간”이라 한다) 이상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운수종사자의 전월 운행 및 휴게시간(제21조제1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
제26조제1항에 제7호의3 및 제7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7의4. 최대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제50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제85조제1항에 제20호의6 및 제20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제21조제11항에”를 “제21조제13항에”로 한다.
20의6.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20의7. 제21조제1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최대운행시간 이상 운행하게 한 경우
제94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21조제1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최대운행시간 이상 운행하게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