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도 소관기관도 제각각, 일부 주민들은 중첩규제까지 받아
- 경제 관련 정부부처 장관들 주기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규제 법률‧하위법령 종합 검토해 규제 합리화‧개혁 의무화
경기 남양주(병) 주광덕 후보(미래통합당)가 남양주 지역의 과도한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칭)상시규제정비법> 제정을 21대 국회 입법공약으로 발표했다.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대표적인 생활규제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규제도 받고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광덕 후보는 이로 인해 대학 신‧증설 금지, 공장‧연수시설 제한, 고도제한, 건축 및 용도변경 제한, 하수처리 제한 등 시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행위금지, 제한이 부과되어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구역이 중첩되는 상황이 발생해 주민 입장에서는 어떤 규제에 따라야하는지 혼선이 발생하고, 규제구역마다 소관 법률도 다르고 소관 정부부처, 기관도 제각각이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의하거나 해결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후보는 <(가칭)상시규제정비법> 제정 공약 추진배경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국토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상대로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명백히 위배됨과 환경‧정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더디기 짝이 없는 정부의 규제개혁 속도를 수차례 지적했다”며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으나, 체감되는 바가 전혀 없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법의 입법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광덕 후보의 설명에 따르면,
<(가칭)상시규제정비법>은 1~2년 일정 주기마다 경제 관련 정부부처 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발제한구역법>, <상수원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등 규제 관련 법률과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과도한 규제는 대폭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광덕 후보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하며 21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공포 후 시행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한정하여 장관들이 모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후보는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 사유재산권보장에 명백히 위배됨을 잘 알면서도 수도권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오랜 시간을 견뎌 오신 주민들을 위한 법안이다”며 “3선의원이 되면 국토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또는 법사위원장 등 힘 있는 상임위원장을 맡아 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전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