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기한 : 2020. 1. 16.(목)까지(선거일 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 공직선거법 제53조①에 해당하는 자가 선거일전 90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 있어야 함.
? 사직대상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 예 외
○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선거일전 120(2019. 12. 17.)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선거일전 30일(2020. 3. 16.)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