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오는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4월 20일(화) 하루 동안 장애 정도가 심한 관내 장애인 이용 등록자에게 무료 운행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임산부∙65세 이상 노약자∙영유아 동반 보호자 중 사전 심사 후 이용 가능하며 기본요금은 1,000원(10km이내), 초과 km당 관내 100원, 관외 200원으로 운영된다. 운행지역은 관내 전 지역이용이 가능하고, 관외는 병원 방문 및 장애인 본인의 통학(초·중·고) 목적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철원군까지 가능하며, 출발지는 연천군 관내에 한하여 운행한다.
기사작성 신정미 기자(slm48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