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 복지증진 사항규정, 창작활동 증진 및 예술발전 기여
– 시장은 매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수립토록 의무화
제2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시의회 장향숙 부의장 대표발의로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구리시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수립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이 등 시장이 3년마다 기본방향 및 목표, 사업의 실행계획을 포함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장향숙 부의장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예술인 창작 활동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20만 구리시의 문화부흥은 물론 지역의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장향숙 부의장은 그동안 “구리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 하는 등 구리시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