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윤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 질문을 허락해주신 민경자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병신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제1항」은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회 대의기관, 입법기관, 의결기관, 감사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부여 받음으로써‘권력분립’이라는 신성한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온 나라가 잿빛으로 한 치의 앞도 분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국민들은 아우성칩니다.
이 나라에 산다는 것이 부끄럽다“이게 나라냐”하며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참다 못 해 100만이 넘는 선량한 국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추위를 무릅쓰고 광화문 광장에 또는 전국방방곡곡에서 목청 높여 분노의 함성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권력이 법과 원칙을 초월 했다는 것일 겁니다. 법령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시의 사정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열심히 일해 온 공무원들의 인사문제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또한 직위해제 소멸즉시 직위 부여하라는 행자부 유권해석 회신내용을 의장명의로 3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 하였나’하는 유행어가 있듯이‘이런 질문 하려고 의원 되었나’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법을 위반한 인사도 인사고유권한인지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모 언론에 음주운전사고, 내연녀스토킹, 구리공직기강“어쩌다 이 지경”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낯 뜨거워 내용을 다 열거하기도 부끄럽습니다.
항간에는 구리시청 공직자 분위기를 바람 앞의 등불이요, 대표적 복지부동이라 합니다.
즉, 무서워서, 두려워서, 서로 믿지를 못해서 배만 땅에 대고 눈만 빙글빙글 돌리며 주변만 살핀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실행한 행정서류 수년치를 현미경 검사를 해 티끌만한 문제만 있어도 조사실로, 외부사정기간으로 이첩하여 조사하게하고 의회에 개별로 업무상 협의차 오려 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 하고, 부서마다 감사조원이 있어 조직 내에서도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며, 신규 과업을 진행하려해도 향 후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 자괴감이 들고 출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절규 섞인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풍문이길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인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된 조직보다는 자유롭고 자율적 분위기가 모든 일에 있어 생산성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인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개의 국장 자리 중 3개의 국장자리가 공석입니다. 각 국을 관리하고 관장할 사령관이 없다보니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이 있어도 앞으로 조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건, 사고, 불만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분출되고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빨리 조직을 안정시킬 방법이 있다면 시장의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자리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대기발령 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소중한 시민의 피와 땀과 눈물 젖은 세금을 이런 식으로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민들은 분노합니다.
대 시민에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없어도 시정을 펼치는데 지장이 없다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방4급 국장자리를 폐지 할 용의는 있는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솔선수범하여 감사해야 할 청렴 기획담당 팀장은 인사검증을 어떻게 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왜 해임이 아니고 의원면직 처리 되었는지 그 기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인데 인사분야 관련자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가용재원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순세계 잉여금 실체적 진실을 묻고 싶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에서 각종 이월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순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의 경우 일반회계 2012년도에 340억 13년도에 460억, 14년도에 620억, 15년도에 596억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예산 총액대비 10~18%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일반기업이라면 정말로 운영을 잘해 이익을 많이 남긴 탁월한 경영의 결과라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회계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 총수입대비 총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시 재정이 이처럼 쓰고도 수백억이 남을 만큼 재정건정성이 확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부족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예산도 반영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간에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사업을 기채발행 해야 된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된다, 한국자산공사에 위탁해야 된다, 등등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도 분식회계와 유사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순세계 잉여금 실체에 대해서 납득이 갈수 있게 자세하고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대책 및 서울-세종 고속도로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총연장 50.54km BTO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로로 총사업비 2조5855억 원이 투입돼 201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당연할진데 구리시는 강북도로와 연결되어 심각한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일단 산마루길과 고속도로 접속IC 설치를 추진하고 교문사거리부터 인창삼거리까지 1차로 확장과 교문사거리 입체화 도로 건설 등을 추진한다 하셨는데 재원확보 방안은 있는지,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통하기도 전에“구리”라는 이름이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서울 세종고속도로(가칭)의 명칭을 포천-세종으로 단일화 해 줄 것을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묘책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자전거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코 교통수단으로 지자체에서 앞 다퉈 공공자전거 사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시처럼 작고 밀집된 도시일수록 공공자전거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의 대표발의로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어 법적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건설과에 자전거 관리팀도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도입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종합적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건설 사업이 하루아침에 행복주택사업으로 변경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구리도시공사가 구리시 수택동 852번지 일원 즉, 견인사업소 부지 약1560평의 부지에 475세대의 임대 아파트를 건립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노인층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4,800만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과 지방재정 투자심사까지 마치고 시의회에 사업 승인 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의회와 긴밀한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행복주택”에 공모해 400세대 임대주택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매우 기쁜 일이긴 하지만 행정절차상 이처럼 황당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새의 양 날개, 수레의 양 바퀴 같다고 시장께서도 늘 구리시가 발전되는 일이라면 의장을 중심으로 의원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의논하시겠다고 크고 작은 행사 인사말에서 수도 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셨습니까?
관계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행복주택 응모하겠다고 하여 동일장소는 도시공사가 공공임대 주택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의회승인이 본회의 계류 중이니 도시개발과와 협의하여 먼저 공공임대 주택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한 후 추진함이 맞다라고 몇 번이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어느 날 행복주택 확정 후 계류 중인 안건을 철회해 주시면 좋겠다”이런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 의회는 거수기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의회가 승인 안 해줘 사업이 지연된다 하실 겁니까?
모든 일은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투입되었고 도시공사는 재정사업이 중단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지를 먼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 시민께 응답해 주십시오.
행복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80%배정하고 나머지 20%만 사회적 약자, 노령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공공임대 주택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이상 가구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층 등이 주 대상인데 시장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행자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 5년 앞을 내다보면서 행정의 계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용하라는 취지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재정 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절차 이행을 하지 않고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회관건립이 갑자기 다문화회관으로 장애인복지타운이 발달장애 센터로 바뀐 경위와 다문화 회관건립 사업행정절차 이행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2동 청사 및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화 된 수택2동 청사 이전을 수택동 469-5 원촌공원에 부지면적 1,653.4㎡을 공원에서 공공청사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지하2층~지상2층 4층 규모로 연면적 3,740㎡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치고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 준비 중 시장취임 후 갑자기 이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합리적 입지결정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에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여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합리적 의견을 어떤 형태로 질문하였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진척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공유재산 위탁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 누울 자리를 보고 앉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구리시의 재정 상태는 의존재원이 70%에 육박합니다.
즉, 자체재원 비중은 30%내외입니다.
재정분석결과는 2014년도에는 상위 20%내에 들었습니다만 이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도 그렇습니다.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참고 꼭 필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즉 행정집행의 우선순위는 시급성, 당위성, 적정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구리시는 시청사 증축건립(98억), 여성회관(286억) 장애인 복지타운 등은(54억) 등은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재원확보 방안이 계획되어 추진되었고 기 투자 된 금액도 상당히 있습니다.
재정운영은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교문 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53억), 갈매동 주민자체센터 복합건축물 건립(282억) 시청사 증축(98억). 여성회관(286억) 장애인 복지타운(54억) 등 총액규모 765억이 소요되는 건축물을 위탁개발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단체장이「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행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또한「단체장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재원확보 방안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왜 변경하려는지 행자부에 보고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의회승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별내선 복선 전철사업이 2015년 12월17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나, 일부 구간 노선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리시 제3공구 삼용주택 지하를 관통하는 노선에 대한 삼용주택과 수택사거리 주변 주민의 민원해결 방안과 아울러 돌다리사거리 환승역 출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용주택 등의 노선변경 민원과 관련해서는 우리의회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 2회에 걸쳐 건의문을 채택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관련기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시에서 추진한 내용과 향 후 민원해결 방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향 후 계획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2일 관계기관 주민대표분들과의 간담회 결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돌다리 사거리 환승역사와 관련하여 현재 출구가 리맥스타운 1개소로 계획되어 있는데 구리시장과 돌다리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출구 추가 개설 요구 민원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향 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출구 추가 개설 시 이에 따른 추가 사업비 부담 문제 등에 대하여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 정수장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인창동 103-4번지 폐 정수장 부지 매각은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14년 9월경 매각 계약이 체결된 바 있으나,
그 이후 매수자가 별내선 복선전철이 동 부지를 통과하는 것을 모르고 진행된 매각계약에 이의를 제기하여 매각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판결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1심 판결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 후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수장 부지 매각과정을 보면 시 담당부서에서는 별내선 복선전철사업과의 연계성을 간과 한 채 매각이 진행되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고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있는 등 시 관련 부서 간 불통의 문제, 이의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향 후 손해 배상하라는 것으로 판결이 나면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것인지?
또한 향 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하수처리장 하수처리 비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하수처리장은 우리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의 하수처리로 일일 약 16만 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와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행정협약을 통하여 운영비를 분담하고 있는바, 2015년 5월에 재 협약한 운영비 분담내용을 보면 당초 남양주시가 60%, 구리시가 40% 이던 비율이 50대 50으로 변경되었고 남양주시 하수처리 분담금액 또한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현황을 보면 누적된 순손실액이 2015년도 현재 675억 원이며 매년 수십억 원씩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시는 요금을 원가대비 25%까지 현실화 시키면서 매년 처리비용 징수 금액이 소폭 인상되어 작년 83억 정도 부과 징수가 됐으나 비슷한 인구의 하수를 처리해 주는 남양주시는 요금 현실화 율이 약39%로 우리보다도 처리단가가 높은데 우리시가 분담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은 2014년도 정산결과 22억여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분담금 징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가령 남양주구간의 하수처리관로 유지보수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적은 금액만 분담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 후 추가 협상을 통해서라도 분담금을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남양주시와의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방안강구를 위하여 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용역 진행상황과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늘어나는 하수처리장 운영 지방공기업인 하수도 사업의 누적 순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근본 방안은 무엇인지? 현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도시공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도시공사는 거의 자본잠식에 도달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GWDC조성사업의 착수가 장기화되었기 때문이겠지만 구리도시공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각종사업이 지연되고 불투명해지면서 장기체류 된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수택동 852번지 일원, 즉 견인사업소 부지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키 위해 타당성 용역과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마치고 시의회에 사업승인절차를 밟고 있던 중 시장께서 행복주택건립으로 방향을 선회함으로써 도시공사의 향후 업무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 외 현재 자구책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갈매역세권개발사업과 인창동 문화체육시설부지 개발사업, 갈매지식산업센터부지에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나 계획단계이거나 초기사업단계로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정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려면 장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도시공사의 존폐를 고민해야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뼈를 깍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구리도시공사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현물출자 등을 통한 수익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도로 아천 배수펌프장 부근 대형 광고판에 도시공사 공익광고가 시정구호로 바뀐 경위와 광고판 이용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3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 “반려”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전 심사에서 요구된 3개항의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심사의뢰서를 성급히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수정제시안이 반영된 마스터플랜 및 경제·재무분석 용역이 완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와 트레져베어그룹과 체결했던 30억 달러 투자협정서(IA)의 효력이 2016년 10월 13일 자로 종료되어 사실상 외국인 투자를 전제로 제시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사항 이행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GWDC추진대책위원회가 11월21일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의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GWDC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종합적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갈지자 행정 보건소 소관 방문건강관리 통합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3억 원 가량의 예산으로 국비와 지방비 5:5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생애 주기별 영양외 6개 보건사업), 치매예방, 방문보건, 모자보건 사업 등)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방문 간호사를 기간제로 채용하여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방문 간호사들이 금년 11월말부로 모두 사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간 민간위탁 업체에 고용되다 2년 전 기간제로 채용되어 올 11월이 계약만료기간이 도래되어 무기계약직의 전환이 어려운 시점에서 결국 모두 해임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2월 한 달간 일할 기간제를 뽑기 위해 치위생사 1명, 방문간호사 9명을 대체할 인원 모집공고를 냈지만 희망자가 없어 해당부서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에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의료사업의 차질이 불 보듯 뻔합니다. 따뜻한 연탄 한 장이 그립고, 따뜻한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구리시도 웅비의 날개를 펴는 원년이 되고, 모든 분들의 장도에 축복만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