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 접촉 손목부상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 선의의 보험 피해자 파악 및 재발 방지 필요
구리경찰서(서장 최성영)에서는 최근 7년간 심야시간대 구리시내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 및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28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김00(61세,남)씨에 대해 보험사기 방지특별법등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경찰은 지난 10.28. 21:25경 구리시 경춘로 162번길 앞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조사 중, 김모씨가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는 사고영상을 확인하고 동종 사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 금융감독원 및 각 보험사로부터 최근 7년간 김모씨에 대한 사고 경력 자료 및 피해 운전자 상대로 수사하여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기사작성 조순용 기자(yonseri6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