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일선에서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분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조례안에 잘 반영하여 장기요양요원분들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요양요원분들을 보호하고,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 도 내 노인복지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 (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