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6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 감소와 가정내 자율적인 금연 실천효과 예상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토평마을e편한세상아파트를‘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3일 시행된‘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아파트의 경우 전체 678세대 중 71%에 해당하는 481세대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하여, 올해 6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동주택의 금역 구역을 홍보하고 금연지도원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흡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이 줄고, 더 나아가 집 내부에서도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여 간접흡연 없는 살기 좋은 아파트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입주민들의 많이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첫 번째 금연아파트는 인창동 소재 인창2차e-편한세상아파트로‘경기도 금연 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따라 작년 5월 13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기사작성 신정미 기자(slm48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