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개정 필요”
– 삼용주택 경우, 별내선 개발로 안전성 및 가치 하락 등 민원 상황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더민주당, 구리1)은 철도, 도로 등의 대규모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선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서 의원은 “철도사업의 경우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지하로 통과하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재산가치의 하락 등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에 대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서 의원은 “현재 구리시 교문동 삼용주택 단지내 건축물 전체가 별내선 노선에 포함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성 및 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와 지속적인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안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정의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도로, 철도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택단지 내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동수의 2분의 1 이상을 지나는 경우 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의 기한을 20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 조례안 전문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형열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철도, 도로 등의 대규모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선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통과함에 있어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재산가치의 하락 등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건축 연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예외규정을 규정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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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도로, 철도 등 공익사업이 주택단지 내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동수의 2분의 1 이상을 지나는 경우의 건축물은 20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