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처벌이력(혈줄알콜농도 0.1 이상으로 면허취소)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사실 고백이 논란인 가운데, 음주운전 등으로 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매년 2,863여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특가법위반 사범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5,794명이 재판을 받았으며 10,748명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3,566명이 벌금형(재산형)을 선고받았다.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성립
주 의원은 “장관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음주운전경력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 개정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 최근 5년간 특가법 위반 사범 처리현황
구분
연도 |
접수인원수 | 처리인원수 | ||||||||||||
처리계 | 자유형 | 집행유예 | 재산형 | 기타 | ||||||||||
계 | 1년미만 | 3년미만 | 3년이상 | 부정기 | 계 | 500
만원 미만 |
1천
만원 미만 |
2천
만원 미만 |
2천
만원 이상 |
|||||
2012년 | 3,515 | 3,462 | 234 | 164 | 64 | 5 | 1 | 1,724 | 939 | 236 | 671 | 30 | 2 | 565 |
2013년 | 3,205 | 3,185 | 249 | 168 | 74 | 7 | – | 1,831 | 743 | 127 | 595 | 18 | 3 | 362 |
2014년 | 2,878 | 2,882 | 276 | 178 | 89 | 9 | – | 1,775 | 602 | 98 | 484 | 17 | 3 | 229 |
2015년 | 2,731 | 2,740 | 232 | 160 | 67 | 5 | – | 1,715 | 623 | 83 | 508 | 29 | 3 | 170 |
2016년 | 4,028 | 3,525 | 285 | 160 | 113 | 11 | 1 | 2,427 | 659 | 52 | 574 | 32 | 1 | 154 |
(출처 : 법원행정처)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