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낙영 도의원은 8월 14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4층)에서「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이란 주제를 가지고, 도의원, 경기도, 시군 GB담당자,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송낙영 도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는‘16년 3월부터 활동하여 문제인식을 위한 업무보고와 현지실태 조사, 간담회 등 경기도형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17.4월∼8월)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7월 17일에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는 지난 토론회(7월17일)시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도의회, 관련전문가, 시군 담당공무원간의 상호 정보공유와 토론을 통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경기도 맞춤형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정비 활성화를 위해 집단취락 해제시 지구단위계획 의무수립 규정 완화, 최초 해제이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변경 권한 지자체 위임, 민간참여를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민간 출자비율 상한 폐지,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기간 연장, 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 완화, 정비사업 신청 시 준공까지 추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 다.
이 자리에서 송낙영의원은‘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올해 말까지로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므로, 특위 차원의 촉구 건의안이 시급하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