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2일,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 후보자의 병역면제가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경기 남양주 병)에게 대법원과 병무청이 제출한 후보자의 병적증명서와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0년 징병검사에서 양안 0.05의 시력과 고도근시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근시로 인한 병역면제 기준은 국방부령에 따라 양안 중 일안 나안시력이 20/30(0.66)미만이며 곡광도가 –6.25D(디옵터) 이상일 경우에 면제에 해당한다. 김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로는 디옵터 수치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확인 할 수 없다.
※ 시력 – 시력이란 최소시각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1.0, 0.5, 0.1(영미에서는 20/20, 20/40, 20/200)과 같이 표현
※ 근시 – 오목렌즈로 된 안경을 착용하게 되는데, 망막에 정확하게 상을 맺게 하는 오목렌즈의 광학적 힘을 디옵터(diopter) 단위로 표시
법조인 출신 고위공직 후보자의 시력과 관련한 병역 면제 의혹은 근래에도 있었다. 고도근시로 병역면제를 받았던 이기택 대법관의 경우, 2015년 8월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에 과거 병사용진단서를 끊은 병원으로부터 마이크로필름을 받아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해 소명한 바 있다.
병역면제는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법조인 출신 고위공직자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주 제기된 문제인데다, 특히 ‘시력’의 경우 병역면제 단골 메뉴인만큼 김 후보자와 인사청문위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원장 후보자의 병역문제는 중대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며 “김명수 후보자가 본인의 병역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1979년 병역판정검사를 ‘재학생’사유로 연기하여 이듬해인 1980년 4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