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박영희 의원(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제24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 하였다.
본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남양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 사항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준과 협의체 구성,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여성 안심안전사업 구축 등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다.
박영희 의원은“사회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본 조례를 통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안전이 구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및 시설 개선 등이 추진되어 남양주시가 진정한‘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재정이유를 밝혔다.
박영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될 예정이다.
■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박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505 | 발의연월일 : 2017년 8월 29일
발의자 : 박영희 의원 찬성자 : 이진택, 정기홍, 우희동, 최옥녀, 이철영, 정진춘, 신민철 의원 |
- 제정 이유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남양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준과 협의체 구성,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여성 안심안전사업 구축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제17조)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 ~ 안 제20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예산 수반사항 : 집행부 작성 예정
- 기타 참고사항 : 없 음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남양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2 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추진체계
- 주요 정책과제
- 연도별 추진계획
- 추진사업 목록
-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3 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제8조(조성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양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① 시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공공기관, 여성정책 및 공간정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여성 시민 등의 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행편의
- 대중교통의 안전성
-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1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제12조(주거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양한 가족(다세대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3조(여성 안심안전사업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5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특성화사업 추진)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제18조(설치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는「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8조에 따른 남양주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
-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 계획의 수립․시행
-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
-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남양주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기사작성 허득천 편집발행인(truepen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