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사건 발생 시, 수사당국이 피고소·피고발인에게 고소·고발사실과 주요내용 및 조사예정일을 통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고소·피고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 병)은 지난 9월 13일, 위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접수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갑작스러운 소환통보를 받은 피고소·피고발인들로써는 수사·조사를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수사기관 역시 피고소·피고발인 소환조사 기일 설정과 신문 등 원활한 수사진행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피고소·피고발인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동시에 수사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절차진행까지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주 의원은 “피고소·피고발인은 수사의 객체인 동시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사람으로서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방어권 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며,
“본 법률의 개정을 통해 피고소·피고발인의 방어권 행사는 물론 인권보호에 기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진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 (2959@han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