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새누리당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8월 11일(화)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 복지를 위한 채널 및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의 3개 분야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공익채널을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박창식 의원은 “2015년 사회복지분야의 공익채널로 소상공인, 육아 및 취업 등에 관한 채널은 선정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청소년 복지에 관한 채널은 공익채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고 하며,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의 관심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의 방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현행의 장애인 복지를 위한 채널과 같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그 미래는 요즘 교과서나 위인전보다 방송과 같은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며, “청소년의 관심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청소년 채널이 운영된다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인성함양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방송편성은 성별, 연령, 직업 등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입법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법제화되도록 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박창식 의원은 새누리당 구리시 당협위원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홍보기획부본부장직 등을 맡고 있으며, 문화융성의 핵심인 한류를 이끌 수 있는 문화 분야의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모래시계>, <태왕사신기>, <이산>, <베토벤 바이러스>, <추적자>, <더킹 투하츠>, <너의 목소리가 들려>, <빅맨>, <힐러> 등을 제작한 국내 최고의 드라마제작사인 <김종학 프로덕션>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장으로 재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