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서장 권용한)는 다음주 5일까지 최근 잦은 위험물 운반용기 적재 불량에 의한 지속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구리시 일대에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가두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 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 검사해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구리소방서는 가두검사를 통하여 위험물을 적재한 화물차량의 경우 운반기준 위반,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등을 단속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등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검사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운송자 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운반차량에 적재된 위험물용기가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인 경우에는 용기검사필 확인 △위험물 운송 위해요인 및 교통안전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명령, 과태료 부과 및 형사입건 처리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검사를 추진해 운송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대형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조순용 기자(yongseri6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