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통수단‘희망콜’2월부터 24시간 운영
- 기본요금 10km 1,300원, 5km 당 100원 추가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 “희망콜”을 24시간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내 및 인접지역만이 아닌 광역적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의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방식이 변경됐다.
기존의 ‘희망콜’서비스에서 이용대상, 운행시간, 운행지역, 이용요금, 이용제한 등이 변경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동지원센터(1666-5525)로 문의가 가능하다.
회원가입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팩스(070-4324-6050)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용예약은 인터넷, 스마트폰 앱(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계획과 황용환 과장은 “24시간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특별교통수단 운영방식 변경
구 분 | 현황 | 변경 |
이용대상 | ‧ 장애1∼3급(3급: 휠체어이용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자 (진단서 등 증빙자료 사전 제출자에 한함)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는 2명까지 승차가능 |
‧ 장애1∼2급
‧ 장애3급∼6급 중 휠체어 이용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자 (진단서 등 증빙자료 사전 제출자에 한함) ‧ 휠체어 이용자(초‧중‧고) 중관내 통학목적을 위한 이용자(진단서 등 증빙자료 사전 제출자에 한함)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는 2명까지 승차가능 |
운행지역 | ‧ 남양주 전역(출발지: 남양주)
‧ 병원, 치료목적시 : 인접지역 |
‧ 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출발지: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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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 ‧ 10㎞이내 기본 1,200원
‧ 10㎞초과 1㎞당 200원 ‧ 왕복 및 차량대기 미 운영, 통행료 및 주차료 등의 부대비용 이용자 부담 |
‧ 10㎞이내 기본 1,300원
‧ 초과5㎞ 마다 100원 ‧ 왕복 및 차량대기 미 운영, 통행료 및 주차료 등의 부대비용 이용자 부담 |
이용시간 | ‧ 평일 07:00∼22:00
‧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
‧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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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접수 | ‧ 사전예약 : 08:00∼18:00(평일)(평일 기준 5일전부터 예약가능)
‧ 당일 예약이 없을 경우 2시간 전 즉시콜 ‧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약가능여부는 상담실에 문의 |
‧ 사전예약 : 09:00∼21:00(평일)
– 2일전 : 병원, 재활, 통학(학교) 목적에 한함– 1일전 : 일반목적 ‧ 즉시콜 : 신청즉시 사용배차 및 탑승 ‧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약가능여부는 상담실에 문의 |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