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구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장, 남양주시 병)은 지난 8일과 9일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을 사법평의회로 이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법관·헌법재판관 제청·지명 시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인사를 의무적으로 제청·지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전 세계적으로 사법행정권은 법무부, 행정부 내지 사법평의회 등 사법권을 행사하지 않은 별도의 기관에 부여되어 별도의 기관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대법원장이 사법권의 수장이자 사법행정권의 수장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져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임명, 전보, 징계 등 인사권을 독점해 법관사회가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는 법관 관료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주로 법관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있어 사법부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별도의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조차 두고 있지 않아 그동안 대법원장의 자의적 지명이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행정권을 분리하여 사법평의회가 법관에 대한 인사권, 대법원규칙 제·개정권, 예·결산 관련 업무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담당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법관 비율을 줄이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 비중을 늘리며, 추천위원회의 후보추천에 기속력을 부여하여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법관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총 3건의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특히 사법평의회는 임명된 법관에 대한 연임, 보직 등 인사사항을 의결하기 때문에 현행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법원조직법 개정만으로도 도입이 가능해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의 유력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주광덕 의원은 “입법·사법·행정부 중 사법부는 유일하게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라고 하며, “사법권력을 제왕적 대법원장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법률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