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서장 권용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도록 홍보에 나섰다.
노후소화기란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10년 경과되었으면 바로 교체하고,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더라도 보관상태가 좋지 않아 외관이 변형되었거나 부식이 된 소화기 역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후 소화기 성능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며,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할 경우 사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구리소방서는 소화기의 자율적 교체 유도를 위해 구리시 내 대형전광판 및 BIS(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노후 소화기 교체 및 성능검사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폐소화기 수거 및 폐기처리 방법은 30개미만의 소량인 경우는 구리소방서에 의뢰하며, 30개이상 시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1522-5119) 및 동호이지(1811-5119)에서 문의 후 폐기처리하면 된다.
기사작성 조순용 기자(yongseri6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