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이‘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몇 년 동안 빈번하게 출현하는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작활동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목적 및 정의 규정 ▲피해신고ㆍ조사 및 보상절차 규정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기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 및 피해방지단 운영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최성임 의원은“주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최 의원은“관내 야산 등지에 멧돼지나 고라니 등이 많이 출몰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 조례로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는 대표발의 한 최성임 의원을 포함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기사작성 명은숙 편집발행인(trupen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