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1일, 윤호중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은 대규모 개발사업 인근에 50만㎡ 이상 개발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리시 갈매지구와 같이 신도시 인근에 신규로 50만㎡ 이상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 광역교통대책애 따라 광역교통시설이 확충된다.
현재 광역교통법은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된 인근 지역에 100만㎡ 이하 중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신규개발사업이 인근 지역 광역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에서 이뤄지는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중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리시 갈매지구와 같이 기존 갈매보금자리 주택지구 인근에 갈매 역세권지구와 같은 중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갈매 역세권 지구는 계획된 면적이 79만㎡에 수용인구가 1만 5천명으로 중규모 개발에 해당된다.
윤호중의원은 그동안 수도권 동북부 시민들을 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과 신속한 이행을 강조해왔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중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구했다. 그 결과 2019년 국정감사에서 LH로부터 부지면적 50만㎡ 또는 수용인원 1만명 이상인 중규모 사업도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윤호중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갈매지구 교통개선방안으로 구리포천고속도로에 갈매 IC를 신설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그 결과 LH로부터 갈매 IC 신설을 위해 구리시, LH, 민자도로회사와 사업시행방안을 협의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갈매지구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국도 47호선 신내 IC 구간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대책인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토평삼거리 입체화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6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지자체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광역교통 기본구상 수립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리시 토평삼거리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윤호중의원은 “현재 갈매지구를 포함해 구리, 남양주 등 수도권동북부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택지 개발을 하려면 택지 조성보다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수립 및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