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지난 20일 폐회한「제293회 임시회」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통과됐다.
이 조례는 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직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개정내용으로는 경력단절여성들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승희 의원은“육아 등 가사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며“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들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여 여성고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