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원병일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어린이는 물론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남양주시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교통지도반 운영 및 교통안전지도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봉사단체 및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한 경비지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다.
원병일 의원은“본 조례안의 개정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게 통행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원병일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전용균, 장근환, 이상기, 최성임, 백선아, 박성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