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장근환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정게시대 수탁기관에 대한 연 2회 이상 지도점검과 연 1회 이상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성과평가결과를 수탁자 선정 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제거된 광고물 중 재활용 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은 폐기할 수 있도록 단서를 규정하였으며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면제 조항을 삭제하였다.
아울러 벽보, 전단지,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도입 조항을 신설 하였다.
장근환 의원은“불법 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와 시민들의 자율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며“조례안이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장근환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원병일, 전용균, 박성찬, 백선아, 이도재, 최성임,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