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이철영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화재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재예방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철영 의원은“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본 조례안이 화재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철영 의원을 포함하여 박은경, 김진희, 김영실, 김지훈, 김현택, 이영환, 이정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