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내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281개소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반을 파견하고,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점검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5월 21일 현재 공중(개방)화장실 총 122개소 점검을 완료했다.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은 불법 촬영 전담인력(2인 1조)이 현장을 방문해 상시점검을 시행하고, 불법 카메라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을 완료한 화장실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민간 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은 민간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의 신청을 받은 후 전담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점검 이후에는 다른 공중화장실과 같이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불법촬영 점검을 희망하는 민간건물 관리자는 시흥시 여성가족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031-310-2633) 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