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6월 11일 구리시의회 제296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연옥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구리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구리시 차원에서 지원하며, 구리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정의하고 협력사업의 범위를 정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남북교류협력위원회」설치를 규정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연옥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리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임연옥 운영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에서「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 관내에 주소를 둔 고등학생까지 무상교복지원을 받게 됐으며 지원 대상은 2020년도 입학 및 전입학생부터 적용된다.
그 외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참가비 지원, 기술개발 참가 사업비 등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