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받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가 대상으로 해당 가구의 세대주, 가구원, 지인, 마을 이장, 친인척 등이 읍·면사무소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해당 읍·면에서 대상 확인 후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7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한편, 양평군은 6월 15일까지 대상 가구의 96%에 해당하는 5만 3천 276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관내 노숙인시설인 양평쉼터, 이레자활공동체 거주자 100여 명에게도 모두 지급했으며,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도 찾아가는 신청을 실시해 모든 대상 가구에 지급해 나갈 방침이다.
기사작성 신정미 기자(slm48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