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지역상권 매출회복을 촉진하고자 가평사랑상품권 특별할인을 연장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소비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평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기간을 12월말까지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할인행사는 당초 지난 3월부터 6월말 4개월간 실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7월말까지 연장한데 이어 다시 12월까지 재연장에 들어가게 됐다.
기간 내 본 상품권을 구입시 1인당 각각 30만원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0만원 구매시 지류형은 27만원에, 카드형은 3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기존 지류형(종이)에 카드형 지역화폐인 가평사랑상품권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기간내 ‘가평사랑상품권’권면금액의 10%를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상품권 종이형은 관내 농협 및 축협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카드형은 스마트폰 앱(경기지역화폐) 가입후 카드 발급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무담보 대출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30억원을 추가 긴급 편성하기도 했다.
또 2%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저리의 이자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매출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매출 기준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최대 100만원까지 주어지는 점포 재개장 사업 등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기사작성 신정미 기자(slm48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