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일 불법 선출된 안양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효력정지가 인용된 결정통지문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4일 송달되었습니다.
이는 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제48조 1항 무기명 투표원칙을 위반하여 의장선임의결을 논의•담합하고 실행한 불법사실이 소명되었기에 의장 및 상임위원장들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으로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의회민주주의 역행과 다수당의 의장단 독식을 위해 위법을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쐐기를 박는 정의의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인용통지문을 받고 안양시민과 공직사회.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통렬한 참회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변명과 회피와 합리화로 장막을 치지 말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서서 의회정상화를 위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교섭단체간 상호소통과 협의을 통해 합치된 의견으로 원점에서 새롭게 원 구성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개과불린(改過不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실이 있으면 즉시 고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합니다.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민들과 공직사회,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에 진정어린 사죄의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기사작성 편집부